50대 가장의 공동명의 재산

50대 가장인데 아내랑 공동명의로 된 집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센터 · 개인회생센터 상담팀 답변

가장으로서 집 한 채가 있는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집도 재산으로 잡혀서 변제금이 높아질까요?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재산은 지분만큼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전체 집값이 아닌 본인의 지분만큼만 재산 가치로 인정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지분이 높으면 자격 요건인 청산가치보다 소득이 높아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새로운 새출발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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