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회초년생인데 배우자랑 집 공동명의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하면서 아파트 하나를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해뒀는데 이번에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된 지분도 재산으로 잡혀서 변제금이 올라갈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집 전체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가진 지분만큼이 재산으로 인정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개인회생 자격은 충분히 갖추고 계신 상황입니다. 다만 지분 가액이 높으면 청산가치가 높아져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새출발을 위해 본인의 지분 가치를 먼저 정확히 산출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