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할 때 집도 있고 예금도 있는데 최저생계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산이 좀 있는 편입니다. 실거주 주택도 있고 예금/적금/보험해약환급금/퇴직금 등이 있는데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이 정확히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시 최저생계비는 소득에서 1인 가구 기준 약 125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사용합니다. 주택이나 예금 등 재산이 많더라도 변제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재산가액이 우선 변제금보다 높으면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재산 가액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회생 설계나 신청 자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