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하면 회사에서 알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50대 가장이라 직장을 잃을까 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회사가 저에게 회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요청받거나 통보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회생 절차는 개인적인 채무 조정이므로 회사가 공식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채권 목록에 포함되므로 회사가 인지하게 됩니다. 직장 내 지위나 급여는 유지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새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