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도 개인회생으로 전부 탕감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하다가 빚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국세와 지방세도 밀려있어서 걱정입니다. 세금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 채무처럼 다 없앨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체납액은 일반 채무와 달리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한 탕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은 공법상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회생 절차 내에서 면제되지 않고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세금 변제 계획을 포함하여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세금과 일반 채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새출발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